폴스타 2 [데일리카 조재환 기자] 환경부가 순수 전기차 ‘폴스타 2’의 주행 가능거리를 ‘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’에 잘못 표기했다.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표기를 바로 잡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. 환경부는 14일 기준 폴스타 2 싱글모터의 주행 가능거리를 상온 334㎞. 저온 251㎞로 표기했다. 이는 틀린 표기로 상온 417㎞, 저온 288㎞로 표기해야 맞다. 폴스타 2 듀얼모터의 주행 가능거리는 상온 334㎞. 저온 251㎞다. ‘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’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한다. 한국환경공단의 경우, 전기차 주행거리 표기는 환경부의 문서 자료 토대로 작성한다. 14일 현재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재된 폴스타 2 싱글모터 주행거리 표기 정보. 주행거리 표기가 4..